대책위, 은폐·축소 등 조사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최근 5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감찰 사건 130건에 대해 실지감사를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사건은 검찰 내 성비위 감찰 50건, 법무부와 산하 기관 내 감찰 80건이다.대책위는 박은정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합류한 지난주부터 130건의 감찰 기록을 검토하는 중이다. 외부인은 감찰 기록을 볼 권한이 없어 대책위 소속 부장검사 등이 주축이 돼 감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대책위는 검찰 내 감찰 사건 50건부터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졌는지,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피해자 보호에 허점이 있었는지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당시 감찰라인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감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앞서 대책위의 권인숙 위원장은 지난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법무부와 검찰의 성비위 사건 100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지감사 결과 사건 처리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대책위는 후속 조치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성희롱·성범죄 사건을 직접 조사할 권한을 갖지 않으며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할 수만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의 ‘2012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징계 현황’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실제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34건이었다. 징계 사유는 성매매(6건)와 성폭력(11건), 성희롱(17건) 등이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5-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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