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화물선에서…또 스러진 실습생

찜통 화물선에서…또 스러진 실습생

김학준 기자
입력 2018-05-04 22:46
수정 2018-05-0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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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서 하루 12시간 탱크 청소
8시간 규정 위반… 저임금 착취
휴식 건의 묵살한 선장 구속 기소


지난해 중동 국가에서 화물선 작업 중 숨진 목포해양대 소속 실습생은 무더위 속에서 규정된 근무시간을 훨씬 넘겨 연장 근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한웅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액체 화학제품 운반선 선장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중동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 중인 액체 화학제품 운반선(1만 9998t급)에서 근무 규정을 어기고 실습생 B(23)씨에게 과도한 작업을 시켜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작업 중 쓰러져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운반선 내 에어컨이 고장 나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 화물 탱크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숨졌다. 규정에 따라 실습 선원에게는 하루 8시간만 작업을 시켜야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12시간씩 청소를 시켰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며칠 전 1등항해사로부터 “선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줘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과도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부산 해양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 부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인천지검은 추가로 보완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선장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목포해양대 3학년이던 B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한 선박·선원 관리 업체를 통해 6개월 일정으로 해당 운반선에 탑승해 현장 실습을 하던 중이었다. ‘선원 훈련에 관한 국제협약’상 선원이 되려면 최소 1년간 배에서 실습을 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한 달에 40만~50만원가량의 실습비만 받고 거의 착취당하는 수준으로 일했다”며 “대학 졸업 후 취업에 필요한 실습생들의 인사평정을 선장이 했기때문에 선박 내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였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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