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고 ‘허리 인사’한 최순실 “고영태는 황제 재판···난 딸도 못 봐”

마스크 벗고 ‘허리 인사’한 최순실 “고영태는 황제 재판···난 딸도 못 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5-04 14:30
수정 2018-05-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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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딸 정유라(22)씨를 보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전히 매서운 눈빛
여전히 매서운 눈빛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평소와 달리 마스크로 가리지 않고 화장한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섰다. 2018.5.4
연합뉴스
최씨는 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검찰이 자신과 정씨의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우선 “최씨가 곧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아야 해서 수술 전후에 딸과의 면회를 허용해달라고 애원했는데 교정 당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허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정당국은 수술 전에 5분가량 면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했다”며 “정씨와 면회를 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역시 “제가 알아봤는데 검찰이 거부했다”면서 “딸을 1년간 못 보고 있어서 2분 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 고영태는 황제재판을 받게 하면서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씨는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최씨는 최근 신체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지난달 25일 재판에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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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넘어졌다 인사까지’
최순실 ‘넘어졌다 인사까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최씨는 호송차에서 내리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왼쪽 사진) 다시 일어서 취재진을 향해 인사(오른쪽 사진)를 했다. 2018.5.4. 연합뉴스
재판장은 양측에 “오후까지 시간이 있으니 상황을 알아보라”고 말했다. 최씨는 오전 재판이 끝나 법정을 나가면서 검찰을 향해 “확실히 얘기해주세요”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법정에서와는 달리 최씨는 이날 평소보다 ‘공손’한 모습을 외부에 노출했다. 이날 오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한 최씨는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허리까지 숙이며 서너차례 인사를 했다. 이어 가벼운 목례도 했다. 최씨가 취재진을 향해 인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소 화장기없는 얼굴에 마스크를 썼던 최씨는 이날은 마스크도 벗고 곱게 화장도 했다. 그는 4∼5㎝가량의 굽이 있는 구두도 신었다. 오랜만에 구두를 신은 탓인지 호송차에서 내리다 발을 삐끗해 넘어지기도 했다.



최씨의 이같은 처신 변화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심 재판에서 종종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이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태도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큰 수술을 앞둔 최씨가 그 전에 차림새가 단정한 모습으로 언론 등에 보도되길 원했거나 또는 감형을 위한 태도 변화 등의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의사가 가급적 빨리 수술하라고 하는 등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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