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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회고록 명예훼손’ 전두환 불구속 기소

검찰, ‘5·18 회고록 명예훼손’ 전두환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5-03 13:58
업데이트 2018-05-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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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헬기 사격 객관적 자료로 확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5·18 왜곡·명예훼손’ 전두환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검찰, ‘5·18 왜곡·명예훼손’ 전두환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검찰은 명예훼손 고소 수사 과정에서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당시 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5·18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회고록 내용이 허위이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는 지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회고록에서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고 비난했다.

전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한 뒤 모두 불응했다.

한편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의 공격용 헬기가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 대기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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