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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센터장 영장 기각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센터장 영장 기각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5-03 01:52
업데이트 2018-05-03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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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범죄 혐의 다툼 여지”

노조 가입률 높은 곳 ‘전기 차단’
“인터넷도 안 돼 업무 지장” 주장

‘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사측이 노조 가입률이 높은 서비스센터의 외근자용 사무실 전기를 차단해 업무에 지장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삼성 노조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는 2014년 7월부터 외근 직원들이 머무는 사무실의 전기와 인터넷 연결을 끊었다. 이용희 영등포센터 분회장은 “노조 투쟁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부터 ‘셀(팀) 개편’이라는 명분에 따라 전기를 차단했다”면서 “현재 10% 정도만 복구된 상태”라고 말했다. 영등포센터는 외근 직원의 노조 가입률이 절반을 넘는다.

외근 직원은 고객을 직접 방문해 기기를 수리하는데, 현장에서 고치기 힘들 경우 사무실로 기기를 가져와 수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사무실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서비스센터 직원들은 기본급에 건당 수수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업무 속도가 느려지면 그만큼 소득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분회장은 “유일하게 전기가 들어오는 선 하나에 직원들이 줄을 서서 업무를 보거나 전기가 들어오는 내근 직원 사무실에 찾아가 눈치를 보며 수리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에어컨이나 난방도 작동되지 않으니 여름과 겨울엔 사무실에 있지 못하고 이동 차량에서 대기해야 했다”면서 “한여름철 사무실 온도를 측정해 보니 관리자 사무실은 25도인 반면 외근 직원 사무실은 35도까지 올라갔다”고 호소했다.

송모 영등포센터장은 교섭 지연 및 노조 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2015년 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유모 전 해운대센터장, 도모 양산센터장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윤 상무에 대해서는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와 도씨에 대해서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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