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위반”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위반”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5-01 22:44
수정 2018-05-0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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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피스, 관계회사로 전환… 지분 가치 시장價 반영은 문제”

로직스 “회계법인 적정의견 받아”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1년간 특별감리를 벌인 끝에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바이오시밀러)을 만드는 회사다.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2016년 11월 한국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은 물론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끝내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리 최종 결과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11년 이후 4년간 연속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단숨에 1조 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거졌다. 2012년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해 세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를 느닷없이 시장 가격(공정가액)으로 평가해 4조 8000억원으로 추산한 뒤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한 결과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종속회사’였던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규정하면서 가능했다. 회계 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꾸면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했음에도 바이오젠이 지분을 ‘50%-1주’까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해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바이오젠이 2012년부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갑자기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것으로 회계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론은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문제와도 연결된다. 2015년 7월 합병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제일모직 주식 42.19%, 삼성물산 주식 1.41%를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고평가돼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출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탓이다.

삼성 측은 합병 비율을 산정한 이후에 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해 시점상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간사는 “합병 이후 조치로서 상장과 분식회계가 이뤄졌음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문제를 잠재우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과거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5-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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