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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8도→영하 3도 패티 해동인가, 아닌가

영하 18도→영하 3도 패티 해동인가, 아닌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5-02 01:40
업데이트 2018-05-0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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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맥도날드 패티 논란

한국맥도날드에 장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소고기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이 ‘해동 온도’를 놓고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의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58)씨 등 임직원 3명의 변호인은 “업체가 생산한 패티가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의 고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과 업체 관계자들은 ‘해동 온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송씨와 공장장 황모(42)씨가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패티를 제조하면서 총 132회에 걸쳐 27만 2820㎏의 원료육을 해동했다가 재냉동해 보관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영하 18도에서 냉동 보관하다 분쇄를 위해 영하 3~10도로 만들어 분쇄작업을 한 뒤 나머지를 일시적으로 냉동해 영하 18도에 보관한 것”이라면서 “식육을 영하 3~10도로 낮춘 것을 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과 식품공전에 따르면 해동된 냉동제품을 다시 냉동 보관하면 안 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는 ‘원료육의 정형이나 냉동 원료육의 해동은 고기의 중심부 온도가 (영상)10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하의 상태에서 온도를 높인 것을 해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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