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모왁스 화장품 분류
내년 화장품 원료 사전보고제오는 10월부터 생리대의 모든 성분이 의무 표시된다.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화장비누와 별도 관리를 받지 않는 제모 왁스 등도 내년 하반기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안전처가 관리를 담당한다.
식약처는 27일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쓸 수 있도록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생리대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올해부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2019년에 생리대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생리대 피해요소 사례에 대한 범정부 역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여성들이 자주 쓰는 화장품의 경우 2019년 3월부터 유통 전 사용원료를 식약처에 알리는 사전보고제를 도입한다. 2020년부터는 별도 전문가를 양성해 화장품에 대한 ‘우수품질관리기준’(GMP) 적용을 확대한다.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품질 검사도 올해 실시한다. 산모용 패드와 화장솜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제품들의 경우 부처 간 논의를 거쳐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여성·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집중 수거와 검사를 실시한다. 한약 중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소비하는 센나엽, 그린티엑스 등 7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과 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의 인터넷 불법 유통은 상시 점검 대상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4-28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