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선정→착수 3단계로…사업비 연간 10조씩 5년간 50조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곧 ‘개발 호재’로 인식됐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이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것도 이 때문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사업지를 선정할 때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부동산시장 안정 지역을 우선 선별한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지역은 사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1차적으로 거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량, 가격 등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및 사업 착수 단계에서 사업지가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업지 7곳을 신청한 뒤 적격심사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종 사업지에서) 뺄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확정 대상지는 5곳이 될 수도, 3곳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내년 한 해 서울 7곳(600억원)을 비롯해 전국 70여곳의 도시재생 사업지에는 국고 555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경기는 5∼6곳에 500억원, 전남·경북·경남·부산은 4∼5곳에 400억원, 대구·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은 3∼4곳에 300억원 등이 지원된다. 각 지자체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에 따라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 유형과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연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연간 10조원의 예산은 국고 8000억원을 포함한 재정 2조원과 기금 지원 5조원, 공기업 투자금 3조원 등으로 충당된다. 이와 별도로 지방비는 국고에 평균 5대5의 비율로 매칭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2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