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미투 소통·공감 간담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필요”“고용·고객 응대 고려한 제도 정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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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20일 중장년 여성 비율이 높은 서비스직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소통·공감 간담회에서 정미화 마트산업노동조합 서울본부장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경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절’과 ‘고객만족’을 평가지표로 삼는 서비스직 특성상 고객 응대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2012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콜센터 가운데 성희롱 등 피해가 발생해도 오히려 고객에게 사과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방침이 있는 곳이 절반이 넘었다.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서비스업에 대한 다각적 실태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문제가 발생하면 다산콜센터 사례처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즉시 고발 및 고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서비스업 노동자의 경우 고용 관계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위험에 노출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같은 서비스업종이라도 업종, 사업장 규모, 업무장소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 여건을 고려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과 마트산업노조, 요양서비스노조, 세종호텔노조, 학습지산업노조 대표자 등 직군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비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을 설명하고 정부에 실질적인 대응방안 및 근절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5월 29일부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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