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낸 내부고발자에 ‘관종’이라며 입 막는 사회

용기 낸 내부고발자에 ‘관종’이라며 입 막는 사회

이근아 기자
입력 2018-04-19 16:32
수정 2018-04-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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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에) 인스타 꼴보기 싫다느니 일 제대로 안 한다느니 까기 바쁜 사람들 많다. 동료라고 보듬어주고 그런 분위기 절대 아니다” - 직장인 익명 어플 ‘블라인드’ 댓글 중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연합뉴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연합뉴스
동료들 사이에서도 외면당한다는 이 사람은 약 4년 전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을 폭로한 박창진 전 사무장이다. 박 전 사무장은 외부에서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을 폭로한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작 내부의 시선은 차갑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 3월 르몽드에 기고한 글에서 “거의 매일, 나는 감시와 모멸을 조장하는 조직 속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나의 저항이 길어지자 도를 넘어선 음해가 조직 동료들에 의해 자행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박 전 사무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승무원의 수치다”, “조만간 ‘미투’ 일어날걸”, “당한 거 보면 불쌍하지만 편들고 싶지 않다” 등 동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대한항공에는 또 다른 논란이 있었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조현민 전무의 음성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음성파일 공개 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제보자 색출을 위해 직원들의 핸드폰을 검사할 것이니 중요한 내용을 지우고 출근하라는 얘기도 돌았다.

대한항공에 다닌다는 ‘블라인드’ 의 한 이용자는 “누가 제보했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는 회사고 그렇게 찾아낸 사람 낙인찍어 불이익 주는 회사가 대한항공이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사실 무근” 이라면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 “그냥 가만히 있지, 왜 그랬어?” 고립되는 내부고발자들

만약 대한항공의 내부고발자가 ‘색출’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까지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은 용기 있는 고백 후 처참한 삶과 마주해야 했다. 실제로 2013년 호루라기재단이 실시한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42명 중 6명은 자살 충동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또 공익 제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이나 파면 등 부당한 조치를 받은 사람은 무려 25명(29.5%)이나 됐다.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들은 자연스레 ‘왕따’가 된다. 2015년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하나고 입시 비리를 폭로했다. 남학생을 더 많이 뽑기 위해 하나고가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증언이었다. 전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담임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수업을 사찰 당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받은 것은 물론 2016년에는 해임 처분까지 받았다. (이후 전씨는 2017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결정이 나 학교로 복귀했다.) 전씨가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받는 내내 그는 조직 내에서 철저히 혼자였다. 전씨는 “내부 고발 후 왕따가 됐다” 면서 “동료 교사들은 아는 체도 안 했고 그간 밥도 혼자 먹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김용환씨는 동료 3명과 함께 2003년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가 약 1년간 에이즈, 말라리아 등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한 사실을 제보했다. 김씨는 2015년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집단적으로 직원들이 연대 서명을 해 (우리를) 징계 해달라고 했다” 면서 “나머지 일상에서의 생활은 자연스레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박창진 사무장 인스타그램 캡처
박창진 사무장 인스타그램 캡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은 지난 17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내부고발 이후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에 생긴 양성종양을 수술한 뒤 꿰맨 자국을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렸다. 박 전 사무장은 이 게시물을 통해 “이것이 당신들과 그 부역자들이 저지른 야만이 만든 상처” 라면서 “직접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방관한 당신들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한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

법적으로도 내부고발자는 안전하지 않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는 형법 307조와 정보통신망법 70조에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징역형 등의 처벌을 규정한 조항이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제보자의 고백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는 건 오롯이 내부고발자의 몫이다. 미국, 독일 등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다. 내부고발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지난 2015년 대한민국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활발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조직 내부에서 자행되는 성폭력을 고백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역고소 당하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피해자가 수사 대상자가 되는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다.

이에 지난 5일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을 발표했다. 해당 선언문에서 법률가들은 “공익성이란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이고 고발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투 운동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 있을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되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들마저 침묵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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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영화 ‘도가니’
그럼에도 내부고발자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있다. 적십자의 혈액 유통과 관련한 내부고발을 한 김용환씨의 폭로는 이어진 감사에서 오염된 혈액 수혈로 감염된 피해자 20명이 확인돼 사실로 드러났다. 그 이후 적십자의 혈액 관리 시스템은 대폭 개선됐다.

1992년 당시 이지문 육군 중위는 군대 내에서 이뤄진 부재자 투표 중 군이 여당 후보를 찍도록 강요하는 등 부정선거행위가 있었다고 고발했다. 이씨의 내부고발 이후 아예 법이 개정됐고 모든 군인들이 압력을 받지 않고 병영 밖에서 비밀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영화 ‘도가니’로 세상에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교사들의 장애인 학생 성폭력 사건 뒤에는 내부고발자 전응섭 교사가 있었다. 비록 해당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솜방망이란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 일을 계기로 2011년 장애인 아동에 대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됐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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