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치 없어 해결됐다 생각”
文 사과·조국 거취 판단 없을 듯의원 출장 등 인사기준은 재검토
셀프 후원·외유 등 검증서 빠져
단순 문항 수 증가는 한계 지적도
김기식 전 금감원장
다만 청와대는 선관위 판단과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및 정치후원금 사용 등 ‘관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인사검증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원장과 관련, 민정수석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원장은 사전(2016년)에 선관위로부터 (임기 말 셀프 후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고, 후원금에 대해 신고를 했는데도 선관위에서 조치가 없었다”면서 “당연히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2017년 1월 셀프 후원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16일 “당시 유권해석으로 이미 ‘위법’이라고 밝혔다”면서 김 전 원장이 공천에 탈락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의 거취를 판단할 여지가 있는가’를 묻자 이 관계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부에선 검증 항목의 문항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결격 사유를 전부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가 결격 사유를 숨기거나 김 전 원장의 ‘셀프 후원’ 사례처럼 이미 해결된 문제로 여겨 밝힐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검증 단계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200여개 문항의 20~30페이지짜리 질문지만으로는 빙산의 일각 정도만 측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낙마한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유인 ‘종교관’이나 같은 해 8월 낙마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내정자의 ‘황우석 사태’ 연루 의혹 등도 걸러내지 못했다.
청와대는 1기 내각이 완성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검증 시스템을 1차 보완했다. 대선 때 ‘고위공직 배제 5대 인사원칙’으로 천명한 병역면탈, 탈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외에도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추가해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만 임용 원천 배제 기준을 한정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인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협박한 것인데 우리가 피해자가 아닌가”라며 “본질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매크로’를 돌렸다는 것으로 수사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대통령 최측근이 추천했는데도 인사에서 걸렀다는 것을 칭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떳떳하다”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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