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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 여경 성폭행하려 한 경찰 간부 파면은 정당”

법원 “부하 여경 성폭행하려 한 경찰 간부 파면은 정당”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5 11:16
업데이트 2018-04-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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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했다가 파면된 경찰 간부가 파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신모(49)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부하 여경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올해 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앞선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씨를 파면 조치했다.

이에 신씨는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신씨에 대한 파면 조치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원고의 행위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는 파면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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