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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범죄 피해 즉시 신고 못했다고 증거 배제하면 안 돼”

대법 “성범죄 피해 즉시 신고 못했다고 증거 배제하면 안 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4-13 22:52
업데이트 2018-04-1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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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인지 감수성’ 재판 기준 첫 제시

“피해자 굴욕감 느꼈는지 기준 삼아야”

성범죄 재판에서 판단 기준, 증명 책임, 범죄 해당 여부 등을 피해자 입장에서 심리하라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진술이나 행동을 의심하는 잘못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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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는 성희롱으로 해임된 대학교수 A씨가 원고 승소한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5년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한 발 더 나아갔다. 범죄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양성 평등이나 2차 피해 등을 고려해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말라는 법리를 처음 제시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종전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나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해 신고를 권유하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한 뒤에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다양한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가해자는 교수이고 피해자는 학생이라는 점, 행위가 실습실이나 교수 연구실에서 발생한 점, 학생들의 취업에 중요한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한 점,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뤄져 온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성희롱 관련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판결이 행정 소송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를 처벌하는 형사 재판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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