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연출가 이윤택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3일 이 전 감독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 연극인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감독의 상습적인 성폭력은 올해 들어 피해 여성들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이어지면서 드러났다.
이에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이 지난 2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감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의 수사 지휘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가 이 전 감독을 수사해 지난달 23일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전 감독의 구속영장에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할 수 있는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들을 공소사실에 담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성폭력 사건 외에도 지난달 말 이 전 감독을 추가로 고소한 4명과 관련한 내용도 수사해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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