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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탈세 혐의 무죄… 벌금 1억원 확정

‘차명 주식’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탈세 혐의 무죄… 벌금 1억원 확정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4-12 18:02
업데이트 2018-04-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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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원식(68) 남양유업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의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 2193주를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부친에게서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사들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등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 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 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 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세포탈 규모가 26억원 상당으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조세포탈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 차명주식 미신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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