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사랑하면 천국간다”며 손녀뻘 신도들 성폭행

이재록 목사 “사랑하면 천국간다”며 손녀뻘 신도들 성폭행

입력 2018-04-10 20:48
수정 2018-04-10 2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6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의 이재록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록 목사 성폭행 의혹
이재록 목사 성폭행 의혹 JTBC 방송화면 캡처
JTBC ‘뉴스룸’은 10일 서울경찰청이 이재록 목사를 여러명의 신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록 목사는 등록신도만 13만명인 이 교회에서 가진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 신도들을 성폭행했고, 이에 이 목사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A씨는 지난 2008년 담임목사 이재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 목사가 알려준 장소를 찾아가자 목사로부터 “나를 믿고 사랑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초반 성에 대해 잘 몰랐던 자신을 60대 중반이었던 이 목사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피해를 당했다는 다른 신도들도 ‘이 목사의 전화를 받고 서울의 아파트를 찾아갔으며, 비슷한 얘기를 듣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입을 모았다. 성폭행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피해자 5명을 확보했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목사를 출국금지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피해기간은 1990년 후반부터 2015년까지 약 20년 가까이에 이른다.

JTBC 측의 연락에 대해 이재록 목사는 전화와 문자에 응하지 않았고, 교회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밤에 여신도를 따로 불러들이는 일도 없었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