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 개헌 협상의 3대 관전 포인트를 생각해 본다.
대통령 개헌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발의되면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헌 협상의 핵심은 여야의 이견이 첨예한 부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타협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 개헌안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야당의 책임총리제 안의 대립이다. 이 부분은 지난 1년 동안 보였던 여야의 완강한 태도를 보면 쉽게 타협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왔으나 만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볼 수 있는 조항(제44조 제3항 후단)이 이미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총리의 선임 방식에 대해 야당과 협상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대통령의 인사권이다. 정부 개헌안 제70조 제1항에서는 국가원수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원수직을 폐지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중요 헌법기관에 대한 임명권이 유지되고 있다. 심지어 독립기관이 된 감사원도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들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삼권분립을 생각한다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동등한 위치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의 자격으로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것이며, 이러한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이 아닌 실질적 권한, 대통령의 선호가 반영된 인사로 이어져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와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안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거의 유지되고 있다. 달라진 것은 대법관 임명제청 이전에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과 헌법재판소장의 호선 정도인데, 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다.
대법관추천위원회의 9인 중 6인을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법관 인사도 결국 대통령의 의사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인사에도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대법관회의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세 번째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설정이다. 국회에서 총리를 선임하면 대통령과 총리가 경쟁 또는 협치의 주체가 되고, 국회는 총리의 후원 세력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통령제를 유지할 때는 ‘대통령(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예산법률주의 도입으로 국회의 재정통제권은 강화된다. 그러면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정부+여당은 야당의 통제를 협치를 통해 풀어 나갈 수 있을까. 승자독식의 대통령과 대통령의 실패를 통해서만 집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야당은 선의의 경쟁이 불가능한데, 과연 어떤 방식의 협치가 가능할까.
그 밖에 관전 포인트도 많지만, 제10차 개헌을 위한 여야 협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이상의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과연 여야는 어떤 전략으로 국민을 설득할 것이며, 어떤 부분들을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 타협을 이뤄 낼 수 있을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헌 협상의 핵심은 여야의 이견이 첨예한 부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타협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 개헌안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야당의 책임총리제 안의 대립이다. 이 부분은 지난 1년 동안 보였던 여야의 완강한 태도를 보면 쉽게 타협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왔으나 만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볼 수 있는 조항(제44조 제3항 후단)이 이미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총리의 선임 방식에 대해 야당과 협상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대통령의 인사권이다. 정부 개헌안 제70조 제1항에서는 국가원수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원수직을 폐지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중요 헌법기관에 대한 임명권이 유지되고 있다. 심지어 독립기관이 된 감사원도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들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삼권분립을 생각한다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동등한 위치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의 자격으로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것이며, 이러한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이 아닌 실질적 권한, 대통령의 선호가 반영된 인사로 이어져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와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안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거의 유지되고 있다. 달라진 것은 대법관 임명제청 이전에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과 헌법재판소장의 호선 정도인데, 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다.
대법관추천위원회의 9인 중 6인을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법관 인사도 결국 대통령의 의사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인사에도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대법관회의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세 번째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설정이다. 국회에서 총리를 선임하면 대통령과 총리가 경쟁 또는 협치의 주체가 되고, 국회는 총리의 후원 세력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통령제를 유지할 때는 ‘대통령(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예산법률주의 도입으로 국회의 재정통제권은 강화된다. 그러면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정부+여당은 야당의 통제를 협치를 통해 풀어 나갈 수 있을까. 승자독식의 대통령과 대통령의 실패를 통해서만 집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야당은 선의의 경쟁이 불가능한데, 과연 어떤 방식의 협치가 가능할까.
그 밖에 관전 포인트도 많지만, 제10차 개헌을 위한 여야 협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이상의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과연 여야는 어떤 전략으로 국민을 설득할 것이며, 어떤 부분들을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 타협을 이뤄 낼 수 있을까.
2018-04-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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