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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자발찌 차고도 보안검색대 유유히 빠져나간 성범죄자

[단독]전자발찌 차고도 보안검색대 유유히 빠져나간 성범죄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4-09 17:38
업데이트 2018-04-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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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한 관계자가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한 관계자가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 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해 베트남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법원은 앞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신모(38)씨는 지난달 4일 경기의 한 모텔에서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A(20·여)씨에게 마약류 성분의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했다. A씨가 의식을 잃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신씨를 강간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신씨는 2007년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았으며, 출소한 뒤 현재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다. 신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두 차례 더 투옥된 전력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풀려난 신씨는 지난 4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가 베트남행 비행기 탑승권을 끊었다. 신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도 보안검색대를 빠져나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신씨가 “법무부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았다”고 하자 보안 직원은 그를 순순히 통과시켰다. 신씨는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 측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도 신고만 하면 출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씨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출국하는 줄 알았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출국자에 대한 수사 사실은 공항 측과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 보안업체 측은 신씨의 범행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씨의 범행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공항 입장에서는 항공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하기 때문에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라면 사실상 탑승을 막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전자발찌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신씨가 탄 비행기가 이륙한 이후 전자발찌의 신호가 끊기고 나서야 신씨의 도주 사실을 파악했다. 보호관찰소는 인천공항 부근에서 신씨의 위치정보가 확인되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겨 출국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베트남 주재 경찰과 공조해 베트남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있던 신씨를 붙잡았다. 신씨는 다음날 오전 7시쯤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돼 긴급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만에 하나 인터폴을 통한 국제 공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나라로 출국했다면 해당 국가의 입국장도 유유히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에게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번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7일 구속됐다. 경찰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신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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