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시간 반 ‘먹통’ 1인당 600~7300원 보상

SKT, 2시간 반 ‘먹통’ 1인당 600~7300원 보상

입력 2018-04-07 20:51
수정 2018-04-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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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상규모 200억~300억

지난 6일 SK텔레콤의 음성통화 장애를 겪은 고객은 이틀 치 요금을 보상받을 전망이다. 금액으로는 요금제에 따라 1인당 600~7300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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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장애 발생한 SKT
통화장애 발생한 SKT SK텔레콤의 LTE 음성통화(HD 보이스)가 6일 오후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 전국에서 국지적 장애를 겪었다. 이날 오후 3시 21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화 버튼을 누르자 연결되지 않고 자동으로 끊기는 현상이 반복됐다. 2018.4.6 연합뉴스
7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 통화장애가 발생했다.약관상 보상기준인 3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자체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애 피해고객 730만명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보상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는 알뜰폰, 선불폰,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 고객도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4만∼6만원 대 요금제 이용자가 많은 점으로 미뤄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총 보상액은 200억∼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면 통신 장애 원인은 LTE HD용 보이스 장비의 오류로 확인됐다. 보통 VoLTE(음성LTE)로 전달되어야 할 HD 보이스가 장비 오류로 LTE망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주파수 대역폭도 좁고 서킷 방식인 3G망으로 전환되면서 통신신호가 몰려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이 장애 발생 하루 만에 보상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섰지만, 업무 피해를 고려하면 보상액이 적다는 불만이 일부 고객들로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퀵서비스나 대리기사처럼 통신 서비스로 영업활동을 하는 이용자들은 통화 불가에 따른 피해가 더욱 커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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