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초유 사태에 주된 책임 물어 국민과 위정자 모두 교훈 얻어야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치에 가까운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으로부터 최고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사유화해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꿈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징역 24년 형은 무겁다고도 할 수 없다.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은 18가지다. 최순실씨와의 공모 혐의 13개 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5개 혐의가 더 있다. 따라서 선고 전부터 최씨의 1심 형량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업 출연금 강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 롯데와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부분 등 최씨와 공모한 11개 혐의와 문화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혐의 등 모두 1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삼성 승계 현안과 관련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 강요 관련 뇌물 혐의도 무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2월 검찰의 구형 때 재판 출석을 거부하더니 선고공판마저 보이콧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법정 출석을 거부한 이후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해 왔다. 재임 때는 국정 사유화로, 파면 이후엔 범행 부인과 재판 방해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일부 측근들도 마찬가지다.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연일 박 전 대통령이 보복의 희생양인 양 행동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후세의 위정자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 국민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위정자가 무능하고 독단적이면 국가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도자의 덕목과 자격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도 됐다. 비록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모든 국민과 위정자들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전거복철의 교훈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2018-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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