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단죄 법정… 朴 없어도 카메라 4대가 ‘역사’ 전한다

국정농단 단죄 법정… 朴 없어도 카메라 4대가 ‘역사’ 전한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4-05 22:26
수정 2018-04-0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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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1심 판결 김세윤 부장판사 등 법관 3명 배석 재판장 판결 요지 낭독으로 시작 피고인석 텅 빈 모습만 비춰질 듯 혐의별 유무죄 판단→양형→주문 선고까지는 2시간 이상 걸릴 듯

초유의 대통령과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종합판으로 볼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6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법원의 선고를 그대로 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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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방송사 중계차 분주
법원 앞 방송사 중계차 분주 하급심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 방송사 중계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고 공판이 예정된 오후 2시 10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법관 3명이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들어오면서 재판은 시작된다. 재판장인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가운데에 앉아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판결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고 말한 뒤 판결 요지를 읽는다. 김 부장판사의 옆에는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우배석 심동영(39·34기) 판사가, 좌배석 조국인(38·38기) 판사가 각각 자리한다.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에 따라 법정 안에는 고정 카메라 4대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변호인석의 모습을 촬영하게 된다. 법정에 소송 관계자들과 취재진, 방청권을 얻은 일반인 방청객들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최대한 막아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카메라가 무인으로 고정된 채 지정한 화면만 담는다.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 역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석은 텅 빈 모습만 비춰지고, 대신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 5명이 피고인석 옆의 변호인석에 앉아 판결을 듣는다.

재판장은 먼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18가지 범죄사실의 요지를 간략히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덧붙인다. 지난 2월 13일 같은 재판부에서 다룬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는 공소요지를 언급한 뒤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먼저 밝혔다.

9개월 남짓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 변호인단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뒤에는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하나씩 읽어내려 간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위한 대기업 모금 강요를 시작으로 최씨 측의 이권을 위해 기업들을 압박한 혐의, 롯데와 SK·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모두 18개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

이후 각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게 된 배경(양형이유)을 설명한다. 재판부가 규정한 사건의 실체 등 그동안 판결의 핵심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재판부는 최씨의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결정된다. “피고인 박근혜를 징역 OO년에 처한다” 또는 “피고인 박근혜에게 OO를 선고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는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선고 공판 때는 2시간 10분이 소요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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