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이버 성폭력에 우울증…수화통역사 첫 산재 인정

[단독] 사이버 성폭력에 우울증…수화통역사 첫 산재 인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4-05 22:40
수정 2018-04-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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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영상전화 14차례 받아 정신적 외상에 7개월째 병원 치료

“황소라씨,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황소라(30·여)씨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대신 황씨 옆에 있던 박사영 노무사가 “우울증, 급성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도 피해자의 업무와 상당히 연관이 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판정은 5분도 안 돼 끝났다. 그리고 6일 후인 지난 4일 황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승인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공단이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황씨는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재 승인을 받으면 묵은 체증이 내려갈 것 같았는데 답답한 마음도 든다”면서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수화 통역을 전공하고 자격증을 딴 황씨는 2011년 ‘107 손말이음센터’에 입사했다. 이 센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기관으로 민간 업체 ‘KT CS’가 위탁 운영한다. 황씨의 역할은 청각·언어장애인과 수화로 대화를 나눈 뒤 비장애인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이다. 음식 주문부터 각종 민원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를 중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다 ‘그 사건’이 터졌다. 2014년 12월 24일 오전 7시쯤 황씨는 평소처럼 걸려온 영상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상대방은 장애인이 아니었다. 이 남성(30·일용직)은 황씨가 보는 앞에서 은밀한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 행위를 했다. 당시 26세였던 황씨는 규정상 전화를 끊지도 못했다. 이날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1월 15일 황씨는 같은 전화를 10차례에 걸쳐 받았다. 같은 달 17일과 19일에도 전화를 받았다. 사이버 성폭력을 당한 것만 모두 14차례다.

황씨는 당시 서모 센터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답변은 “또다시 전화가 걸러오면 영상을 캡처해 두라”는 것이었다. 황씨는 센터장의 말에 한 번 더 상처를 입었다. 이 센터장은 다른 직원 성희롱으로 지난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음란 행위를 한 가해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이후에도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해 9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첫 치료 때 담당 의사는 “회사를 그만두라”고 권유할 정도로 황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하지만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 지회장인 황씨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버티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황씨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황씨에게 산재 신청을 독려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4-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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