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막대기로 제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6시쯤 체육관 탈의실에서 B(9)군에게 체육관 선배들과 다툰 일에 대해 묻던 중 B군이 거짓말하면서 소리 지른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길이 70㎝)로 머리 정수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태권도 사범으로서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다”며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6시쯤 체육관 탈의실에서 B(9)군에게 체육관 선배들과 다툰 일에 대해 묻던 중 B군이 거짓말하면서 소리 지른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길이 70㎝)로 머리 정수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태권도 사범으로서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다”며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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