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를 혐오하자 [3] 혐오표현을 멈추게 할 방법
“이 장애 새끼야”
“지하철에서 (구걸하며) 껌 파냐”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너 걸레 같아”
전북의 한 중학교 상담교사 김서연(가명·27)씨가 학교에서 종종 듣는 대화다. 학생들은 ‘니애미·느금마·엠창’처럼 부모를 모욕하는 단어도 거리낌 없이 쓴다. 김씨는 “아이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 안에서 권력이 나누어진다”면서 “또래집단 안에서 더 강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혐오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과시적으로 쓰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SNS에서 오가는 혐오표현이다. 김씨는 “아이들끼리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할 때 혐오표현의 정도가 훨씬 심해지는데 SNS 특성상 어른들이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장애가 있거나 한부모 가정에 속한 학생들이 자신을 비하하는 혐오표현을 듣게 되면 깊은 상처가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혐오와 차별이 없는 공간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혐오표현이란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했다. 주로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정치적 권력이 약한 집단이 그 대상이 된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배제돼 있고, 저항력이 약해 쉽게 공격 대상이 된다.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의 저자 제러미 월드론은 “혐오표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릴 존엄한 삶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공존하는 사회가 되려면 약자들도 폭력과 배제, 모욕, 종속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혐오표현은 이런 확신을 무너뜨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공선’을 붕괴시킨다.
1968년 미국에서 초등학교 교사 제인 엘리엇은 차별에 관한 실험을 했다. 아이들을 파란 눈 집단과 갈색 눈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갈색 눈을 월등한 존재, 파란 눈을 열등한 존재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은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학습에서도 뒤처졌다.
일주일 뒤 교사는 상황을 역전시켰다. 파란 눈을 월등한 존재, 갈색 눈을 열등한 존재로 바꿨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차별을 한번 경험한 아이들은 친구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다. 실험을 통해 차별과 혐오가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의무교육 단계에서부터 혐오표현이 일상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교육이란 ‘혐오표현을 쓰는 건 나쁘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1차원적 접근이 아니다. 학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 교수는 “궁극적으로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혐오와 차별이 없는 곳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부실한 인권 교육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이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교사 김씨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은 아이들을 상세히 관찰하기 어려워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동영상이나 유인물로 진행하는 인권교육 한두 번으로 인권의식이 향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교육은 들인 시간과 비용에 비해 효과가 더디게 나타난다. 그렇기에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은 소외되기 쉽다. 법무부의 연구 용역 보고서 ‘인권교육의 실태와 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인권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로 ‘1~2시간 내외의 지식 위주 교육’이 꼽혔다. 한정된 교육시간 내에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기엔 무리라는 것이다. 때문에 인권교육만큼은 장기적인 목표를 잡고 접근해야 한다.
지난 2월 청와대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답변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교육부 주관으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관련 인식 수준이나 인권교육 수업 편성, 운영 방안과 여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학습자료 개발에 교육부가 12억가량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페미니즘 교육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을 증진하는 ‘통합 인권교육’에 방점을 찍었다.
혐오표현을 종식할 선언
지난해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종교, 사상,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계와 반동성애 단체의 반대로 10년째 계류 중이다. 성적 지향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다. 홍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극단적인 형태의 혐오표현 금지와 국가 차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즉 “선언적 의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독일은 2006년 일반평등대우법을 제정했다.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나 세계관, 장애,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가장 유사한 형태다. 영국 역시 2010년 평등법을 만들었다.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및 동성결혼,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임신과 모성의 9가지 사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독일은 한발 더 나아가 올해부터 이른바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법’을 시행 중이다. SNS에 혐오표현이 들어간 게시물이나 가짜뉴스를 올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트위터·유튜브·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은 자사 콘텐츠에서 혐오표현을 발견하면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만약 위반하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5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혐오표현을 일삼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는 유통기업에도 책임을 묻는 셈이다.
헤이트스피치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독일은 나치의 유대인 대량 학살을 역사로 경험했다. 혐오표현의 위험성을 절감하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국가가 혐오를 방치하고 있다
일본이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 이른바 ‘혐한’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기승을 부렸다. 한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혐한시위가 조직적으로 열렸다. 그러자 시민사회가 나서서 의회를 압박했다.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세졌다. 결국 2016년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국가가 주도해서 혐오표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반면 미국은 법적 제재보다 자율적 규제를 추구한다. 수정헌법 1조에도 명시돼 있듯이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그렇지만 미국이 혐오표현에 관대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공식 석상에서 차별을 반대하는 발언을 꾸준히 한다. 대학과 기업은 자체적으로 차별을 규제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국가의 개입 대신 사회적 공감과 연대를 통해 차별과 혐오를 몰아내는 셈이다. 물론 차별금지법으로 실질적 규제를 하기도 한다.
홍 교수는 저서 ‘말이 칼이 될 때’에서 “혐오표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실의 권력 관계를 인정하고 시장의 실패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최근 ‘미투(#MeToo) 운동’으로 여성 혐오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혐오표현이 일상의 언어처럼 쓰이는 현실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인권교육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디기만 하다. 곳곳에서 울리는 아우성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이 장애 새끼야”
“지하철에서 (구걸하며) 껌 파냐”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너 걸레 같아”
전북의 한 중학교 상담교사 김서연(가명·27)씨가 학교에서 종종 듣는 대화다. 학생들은 ‘니애미·느금마·엠창’처럼 부모를 모욕하는 단어도 거리낌 없이 쓴다. 김씨는 “아이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 안에서 권력이 나누어진다”면서 “또래집단 안에서 더 강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혐오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과시적으로 쓰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SNS에서 오가는 혐오표현이다. 김씨는 “아이들끼리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할 때 혐오표현의 정도가 훨씬 심해지는데 SNS 특성상 어른들이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장애가 있거나 한부모 가정에 속한 학생들이 자신을 비하하는 혐오표현을 듣게 되면 깊은 상처가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혐오표현이란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했다. 주로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정치적 권력이 약한 집단이 그 대상이 된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배제돼 있고, 저항력이 약해 쉽게 공격 대상이 된다.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의 저자 제러미 월드론은 “혐오표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릴 존엄한 삶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공존하는 사회가 되려면 약자들도 폭력과 배제, 모욕, 종속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혐오표현은 이런 확신을 무너뜨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공선’을 붕괴시킨다.
1968년 미국에서 초등학교 교사 제인 엘리엇은 차별에 관한 실험을 했다. 아이들을 파란 눈 집단과 갈색 눈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갈색 눈을 월등한 존재, 파란 눈을 열등한 존재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은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학습에서도 뒤처졌다.
일주일 뒤 교사는 상황을 역전시켰다. 파란 눈을 월등한 존재, 갈색 눈을 열등한 존재로 바꿨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차별을 한번 경험한 아이들은 친구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다. 실험을 통해 차별과 혐오가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의무교육 단계에서부터 혐오표현이 일상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교육이란 ‘혐오표현을 쓰는 건 나쁘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1차원적 접근이 아니다. 학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 교수는 “궁극적으로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혐오와 차별이 없는 곳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부실한 인권 교육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이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교사 김씨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은 아이들을 상세히 관찰하기 어려워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동영상이나 유인물로 진행하는 인권교육 한두 번으로 인권의식이 향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교육은 들인 시간과 비용에 비해 효과가 더디게 나타난다. 그렇기에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은 소외되기 쉽다. 법무부의 연구 용역 보고서 ‘인권교육의 실태와 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인권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로 ‘1~2시간 내외의 지식 위주 교육’이 꼽혔다. 한정된 교육시간 내에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기엔 무리라는 것이다. 때문에 인권교육만큼은 장기적인 목표를 잡고 접근해야 한다.
지난 2월 청와대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답변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교육부 주관으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관련 인식 수준이나 인권교육 수업 편성, 운영 방안과 여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학습자료 개발에 교육부가 12억가량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페미니즘 교육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을 증진하는 ‘통합 인권교육’에 방점을 찍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종교, 사상,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계와 반동성애 단체의 반대로 10년째 계류 중이다. 성적 지향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다. 홍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극단적인 형태의 혐오표현 금지와 국가 차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즉 “선언적 의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독일은 2006년 일반평등대우법을 제정했다.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나 세계관, 장애,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가장 유사한 형태다. 영국 역시 2010년 평등법을 만들었다.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및 동성결혼,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임신과 모성의 9가지 사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독일은 한발 더 나아가 올해부터 이른바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법’을 시행 중이다. SNS에 혐오표현이 들어간 게시물이나 가짜뉴스를 올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트위터·유튜브·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은 자사 콘텐츠에서 혐오표현을 발견하면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만약 위반하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5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혐오표현을 일삼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는 유통기업에도 책임을 묻는 셈이다.
헤이트스피치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독일은 나치의 유대인 대량 학살을 역사로 경험했다. 혐오표현의 위험성을 절감하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혐한 시위를 비롯한 각종 차별에 반대하기 위한 ‘차별철폐 도쿄대행진’에 참가한 사람들. 서울신문 DB
일본이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 이른바 ‘혐한’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기승을 부렸다. 한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혐한시위가 조직적으로 열렸다. 그러자 시민사회가 나서서 의회를 압박했다.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세졌다. 결국 2016년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국가가 주도해서 혐오표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반면 미국은 법적 제재보다 자율적 규제를 추구한다. 수정헌법 1조에도 명시돼 있듯이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그렇지만 미국이 혐오표현에 관대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공식 석상에서 차별을 반대하는 발언을 꾸준히 한다. 대학과 기업은 자체적으로 차별을 규제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국가의 개입 대신 사회적 공감과 연대를 통해 차별과 혐오를 몰아내는 셈이다. 물론 차별금지법으로 실질적 규제를 하기도 한다.
홍 교수는 저서 ‘말이 칼이 될 때’에서 “혐오표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실의 권력 관계를 인정하고 시장의 실패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최근 ‘미투(#MeToo) 운동’으로 여성 혐오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혐오표현이 일상의 언어처럼 쓰이는 현실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인권교육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디기만 하다. 곳곳에서 울리는 아우성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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