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분권’ 한국당 개헌안 발표
인사권 축소·헌법 발의권 삭제특별사면권도 국회 동의 필요
국회가 총리 선출·9월 국민투표
靑·與 “실효성 없어” 반대 가능성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책임총리제를 전제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또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지만, 총리는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야당은 총리추천과 총리선출을 두고 논란을 벌였지만, 한국당은 ‘총리 선출’로 결론을 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정치적 책임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완성해 가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이날 발표한 개헌안은 현행 대통령의 인사권을 더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5대 권력기관장과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장 후보를 별도의 인사추천위가 추천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했다.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인사권을 제한했다. 현행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된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 대통령이 외치(外治)만을 맡고 주요 권력기관과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까지 축소된 권력구조 안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1948년 7월부터 1987년 10월까지 헌법에 존재했다.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6공화국 헌법이 탄생할 때 폐지됐다. 당시 국회해산권 폐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불균형을 해소하는 등의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의미였다.
국회해산은 1960년 4·19혁명 이후 헌법을 개정한 후, 1961년 5·16쿠데타로, 1972년 10월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 1980년 10월 8차 개헌 등 4차례 있었다. 2공화국 때의 자율적 해산을 제외하고 3회는 군사정변 등 초헌법적 방식을 동원한 국회해산이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권한이 축소된다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라도 하자는 취지”라며 “대통령과 입법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에 국회해산권을 부여했다지만,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제청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하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여당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또한 여권은 국회의 총리 추천·선출권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사실상 내각제라며 반대한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비례해서 국회의 특권을 제한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대통령 개헌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법률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과 달리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공개념’ 조항과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등 조항도 개헌안에는 담지 않았다.
한국당은 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안을 내놓고 9월에 국민투표를 마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과 별도로 여당도 자체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여 공세를 벌였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4-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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