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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표준계약서·재판매권 법제화… 작가 권리 확대

미술품 표준계약서·재판매권 법제화… 작가 권리 확대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8-04-02 21:12
업데이트 2018-04-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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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적고 근로 환경은 열악한 미술 작가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표준계약서 작성,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수익의 일정한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미술품 재판매권 신설을 법제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을 2일 공개했다.

표준계약서 도입과 미술품 재판매권은 그간 작가들이 꾸준히 도입을 주장해 왔던 제도다. 작가·화랑·경매사·구매자 사이에 체결될 표준계약서 6종에는 미술 창작 대가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이 명기된다. 연내에 시안을 제작하고 내년부터 정부 지원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계 80여개국이 채택한 미술품 재판매권은 일명 ‘추급권’으로도 불린다. 3000유로(약 390만원) 이상 미술품에 한해 판매가의 0.25∼4%를 작가에게 지급하는 유럽연합(EU) 지침을 바탕으로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문체부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8-04-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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