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강행…의협 협상중단

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강행…의협 협상중단

입력 2018-03-29 17:20
수정 2018-03-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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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당초 예고한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시행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무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 췌장, 담낭 등에 대한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예고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C형 간염과 담낭 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명의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했다.

애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지만 의사가 방사선사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올해 24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초음파 검사는 2017년 기준으로 의료비가 1조4천억원에 달해 비급여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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