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세월호 7시간’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거짓말

[팩트체크] ‘세월호 7시간’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거짓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3-29 16:59
수정 2018-03-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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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15분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세월호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15분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세월호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수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검찰이 규명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들의 관련 진술들은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8시 52분쯤 좌현으로 30도 가량 기울어졌고 8시 54분 탑승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목포해양경찰서가 해경123정에 전화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 시간이 8시 57분. 청와대는 이보다 20여분이 지난 9시 19분에 세월호 침몰 사실을 처음 알게 된다.

박근혜 청와대의 인사들은 사고가 발생한 뒤부터 줄곧 박 전 대통령이 10시에 첫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자마자 구조 지시와 함께 하루종일 11차례의 서면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계속 챙겼다고 주장했다. 2014년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의 대통령비서실 보고에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이후 해경에 인명구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10시 19~20분쯤이었고, 당일 실시간으로 11차례 서면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후와 저녁 각 한 차례씩 일괄적으로만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이 처음 보고받은 시각을 수정한 이유로 ‘골든타임’ 전에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구조 지시를 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부터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무르고, 국가안보실이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바람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비난이 고조됐다”면서 “탑승자가 마지막 카카오톡을 발송한 시간인 10시 17분 전에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인명구조와 관련된 지시를 한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4월 16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저에 외부 인사의 출입이 없었다”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행적을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주장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시간대별, 상황별로 정리해 비교해 봤다.
2017년 1월 27일 설 연휴 당시 탄핵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청와대 관저의 모습.  연합뉴스
2017년 1월 27일 설 연휴 당시 탄핵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청와대 관저의 모습.
연합뉴스
■ 대통령 첫 보고 시각…靑 10시 vs 檢 10시 19분

●朴 청와대 주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14년 7월 10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보고내용)

-9시 19분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고상황 처음 인지해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유선으로 사고 사실 확인

-9시 24분 청와대 내부 문자로 사고 상황 전파

-9시 31~33분 대통령비서실, 중대본과 해경 통해 상황 보고 접수

-10시 이후 사고상황 추가로 확인해 사고 개요 및 현장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9시경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해 드렸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결과

-9시 19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TV 속보 통해 세월호 사고 발생 인지

-9시 24분 청와대 내부 문자 발송

-9시 22~31분 위기관리센터 실무자들, 선박 명칭, 승원 인원, 출항시간, 배의 크기 등 파악

-9시 39~42분 위기관리센터 실무자들, 구조세력 동원 현황 파악

-9시 54분 위기관리센터 실무자들, 구조 인원수 파악

-9시 57분 “구조된 인원 56명이 사고지점 북쪽 4마일 거리에 위치한 서거차도로 이동 예정‘ 확인해 상황보고서 1보 초안 완성

-10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1보 초안 전달받고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에게 전화 보고 받음

-김장수 전 실장,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 걸었으나 연결 안 되자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에게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함

-10시 12~13분 신인호 센터장 상황보고서 1보 완성한 뒤 상황병에게 관저 전달 지시

-10시 12분 이영선 전 행정관이 본관 동문으로 나가 승용차를 이용해 관저 도착. 침실 앞에서 수회 대통령을 부름

-10시 19~20분 상황병이 관저 경호관 통해 내실 근무자에게 보고서 전달, 내실 근무자는 대통령 침실 앞 탁자에 보고서 올려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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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 최초 지시시간 및 횟수…靑 10시 15분 vs 檢 10시 22분

●朴 청와대 주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14년 7월 10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보고내용)

-10시 15분 박 전 대통령의 유선 지시사항을 해경에 전달

-10시 30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해경청장에게 인명구조 독려 지시

김규현 당시 외교안보실장도 2017년 2월 1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10시에 보고를 드렸고 10시 15분 대통령이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 지시를 했으며, 10시 22분 다시 김장수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를 하셨다”고 증언했다.

●검찰 수사 결과

-10시 22분 김장수 전 실장에게 처음으로 전화로 지시

-10시 25~26분 김장수 전 실장, 해경 상황실에 ‘핫라인’으로 대통령 지시 전파
박근혜 청와대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세월호 7시간 해명
박근혜 청와대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세월호 7시간 해명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 보고받은 횟수…靑 11회 ‘실시간’ vs 檢 아침·저녁 1회씩

●朴 청와대 주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14년 7월 10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보고내용)

-11회 (첫 보고+국가안보실이 서면보고 3회+유선보고 7회)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7월 10일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김광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자 “저희들이 계속 간단없이 2, 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했다.

2016년 11월 당시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 타임 테이블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4월 16일 오전 9시 53분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국방과 관련된 서면보고를 받은 뒤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구조 인원수와 구조세력 동원 현황 등 종합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10시 15분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안보실장에게 상황을 보고받은 뒤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22분 다시 전화해 추가 지시시항을 하달한 뒤 10시 30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0시 36분 정무수석실로부터 70명이 구조됐다는 보고를, 10시 40분 안보실로부터 106명이 구조됐다는 서면보고를 각각 받았고, 11시 20분과 23분 안보실로부터, 11시 28분 정무수석실에서 서면보고를 또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

-대통령비서실이 10시 36분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상황보고 1보를 이메일로 발송한 뒤 밤 10시 9분까지 11회에 걸쳐 상황보고서 전달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지 않고 오후와 저녁 1차례씩 그 때까지 수신된 보고서를 일괄 전달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관저를 몰래 방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책까지 논의한 ‘비선실세’ 최순실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관저를 몰래 방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책까지 논의한 ‘비선실세’ 최순실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순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외부인의 청와대 방문 여부…靑 “없었다” vs 檢 “최순실 관저 방문”

●朴 청와대 주장

-“간호장교와 미용사 외에 없었다”

청와대는 당초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를 방문한 외부인은 없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특히 의료·미용 시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간호장교의 관저 출입 사실을 확인했다. 2016년 12월 22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당시 이영석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외부인의 관저 출입을 묻는 질의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관저 근무자들이 얘기한 결과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라고 답했다가 “청와대 내부 근무자, 특히 의무실의 간호장교를 포함한 사람의 출입은 있었느냐”고 재차 묻자 “간호장교가 가글을 전달해 주러 간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간호장교가 머문 시간은 약 4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미용사의 출입은 이에 앞선 2016년 12월 6일 한겨레의 보도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로 알려진 정송주·정매주씨 자매는 2017년 1월 9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정매주씨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월 증인 출석 요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오후 2시 15분 이영선 전 행정관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A급 보안손님’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 방문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이 5인 회의를 갖고 중대본 방문 결정

-정호성 전 비서관은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머리 손질을 담당하는 정송주·정매주씨를 불러줄 것을 지시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영선 전 행정관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의 남산 1호터널 통과내역(오후 2시 4분과 오후 5시 46분), 이 전 행정관의 신용카드 결재내역을 확인해 이를 근거로 청와대 관계자들을 조사해 최씨의 출입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의 5인 회의는 매주 열렸던 것으로, 4월 16일 최씨의 관저 출입은 사전에 예정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5인 회의를 통해 중대본 방문을 결정한 뒤 오후 4시 33분 관저를 출발해 5시 15분쯤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중대본에 도착했다. 이후 6시쯤 다시 청와대 관저로 복귀해 그 뒤로 계속 관저에 머물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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