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문가 23명 특위 구성
‘경제력 집중’ 등 17개 과제 논의김상조 “재벌개혁 법 개정 필요”
공정위는 지난 16일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어 17개의 논의과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늦어도 오는 8~9월까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마련해 공개 토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3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민·관 합동위원장을 맡았다. 특위 산하에는 경쟁·기업집단·절차법제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 거래 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및 담합 인가 제도 정비 등 6개 과제를 선정했다. 기업집단법제 분과에서는 기업집단 지정 및 지주회사 제도 개편, 순환출자·공익법인 출자규제 개편 등 5가지가 뽑혔다. 절차법제 분과에는 법위반 혐의자(피심인) 방어권 보장, 위원회 구성 독립성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를 논의한다.
공정위는 최근 새로 나타난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 독점 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공정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개정안에 담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위해 그동안 유지했던 포지티브 캠페인(대기업집단과의 소통)을 평가해보니 그것만으로는 모자라 법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2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