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여중 성추행 폭로 교육청 특별감사

[서울신문 보도 그후]여중 성추행 폭로 교육청 특별감사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3-13 21:20
수정 2018-03-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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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지목된 교사 직위 해제 요청

교육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서울신문 3월 13일자 8면 보도>이 제기돼 서울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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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지난 9일 M여중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감사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0~2011년 B교사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대학생 A씨의 폭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며 이루어졌다. A씨에 따르면 B교사는 A씨를 자취방이나 승용차로 불러 추행한 뒤 “사랑한다”고 말했다. A씨는 “추행을 당한 뒤 항상 불쾌했지만 선생님의 당연한 모습에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는 B교사의 법적 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폭로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B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판단, 학교에 직위 해체를 요청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의 행위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수회에 걸친 부적절한 언행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재학생들에게도 유사 피해 사례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부모는 지난 8일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현재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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