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안내문을 받았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무엇인가.
A. 소득월액 보험료는 기존 직장가입자들에게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달리 같은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부과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201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며, 올해 7월부터 기준이 3400만원으로 낮아진다.
A. 소득월액 보험료는 기존 직장가입자들에게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달리 같은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부과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201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며, 올해 7월부터 기준이 3400만원으로 낮아진다.
2018-03-13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