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대 교수들 “법조인 될 수 있는 우회 통로 필요”
대한법학교수회와 대한법조인협회, 사법시험 준비생 등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고시 폐지 반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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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사시를 폐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위헌이라는 헌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둔 대학의 법학 교수들로 이뤄진 단체다. 법학교수회와 함께 교수회 회장인 백원기 인천대 교수의 제자 1명, 사시 준비생 2명이 당사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기회를 균등히 보장한다는 헌법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보완제도 없이 로스쿨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며 사시를 폐지한 것은 심각한 사회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