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후보는 8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그 여성분은 2009년 입당해서 공주지역원회 여성국장을 맡는 등 당에 헌신한 경력으로 비례공천 1번을 받은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 (민주당의) 다른 충남지사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분에게 ‘다른 분을 돕고 있다면 그분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면 되지, 이렇게 허위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말했다.
박수현 후보는 “나의 아내와는 11년 전부터 별거를 했고, 관계 회복이 어려워서 결국 지난해 9월 합의 이혼을 했다”면서 “내연녀라고 지칭되는 그 여성분은 곧 나와 재혼할 사람이다. 이미 충남지사 출마선언을 할 때도 얘기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나는 청와대 인사 검증을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한 사람”이라며 “단 한 차례도 여성 문제와 관련 진정·고소·고발을 당한 적이 없다.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물론이고 폐지 이후에도 민·형사적으로 송사나 조사, 내사에 휘말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민주당 소속 김영미 공주시의원은 지난 7일 이 문제를 제기한 오영환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