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신고자 ‘가명조서’로 보호

미투 신고자 ‘가명조서’로 보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3-06 01:46
수정 2018-03-0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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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정보 노출 피해 예방…여경, 성폭력 피해자 보호 활용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일선 경찰서에서 가명(假名)조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여경을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5일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피해자가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 등에 처하지 않도록 경찰청에 미투 신고자에 대한 가명조서 작성을 독려하고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도 이를 안내하기로 했다. 가명조서란 피해자가 진술조서나 참고인조서 등에 가명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입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과 일정 범죄에 한해 가명으로 각종 조서 등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명조서를 작성하면 피해자·참고인 정보는 조서 대신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전혀 볼 수 없다.

일부 법 위반의 경우에만 해당되던 가명조서 작성은 2014년 4월 ‘가명조서·신원 관리카드 작성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면서 진술자와 피의자 관계, 범죄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가명조서를 보다 체계화함과 동시에 여성·청소년 수사 분야에서 근무하는 여경을 성폭력 피해자 전담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 여경도 파견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가해자 보복 방지 차원에서 일선 경찰서의 피해자 보호관 951명도 투입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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