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서 퇴출된 인권운동가 ‘미투’ 파문

지자체서 퇴출된 인권운동가 ‘미투’ 파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3-04 16:05
수정 2018-03-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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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지자체에서 퇴출된 인권운동가 출신 A(51)씨가 대학 강사시절에도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에서 시작해 문화·예술계로 확산한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Me too)’ 운동이 지역 인권단체까지 번졌다.

지난 1일 전북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익명의 여성이 작성한 성범죄 피해 글이 게시됐다.

이 여성은 대학강사로 있던 인권단체 전 대표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오늘 이 글을 쓰기 위해,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아주 오래된 다이어리를 펼쳤다”며 글을 시작했다.

작성자는 “2013년 1학기 한 수업을 들었다. 당시 저는 비정부단체(NGO)에 관심이 많았고 진로도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기에 인권단체 대표를 맡고 있던 강사가 참 멋진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강사는 길을 걸으면서 내 손을 잡았고 워크숍에 함께 가자면서 ‘방은 하나 잡고 안아주면 되지’라고 말했다. 불쾌함을 느껴 연락을 무시했는데, 어느 날 그 강사는 내가 너 성적 뭐 줬을 것 같으냐”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이 밖에도 기혼인 해당 강사에게 몇 차례 수위 높은 성희롱 발언을 추가로 들었으나 “도저히 제자에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닌 것 같아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글이 게시되자 여러 학생은 ‘나도 해당 강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며 동조했다.

작성자는 “A씨가 이를 부인하면 당시 상황을 기록한 다이어리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지인의 증언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한 인권단체에 몸담았던 A씨는 전북도 인권부서 간부(사무관)로 근무하다 지난 2016년 12월 10일 오전 1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모텔로 여대생 B(24)씨를 데려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북도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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