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셋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첫째와 둘째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자녀가 많더라도 셋째, 넷째 등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첫째와 둘째는 소득과 연계해서 연간 각 67만 5000원(소득 8구간)을 받는 데 그쳤다.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로 충당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셋째뿐 아니라 첫째와 둘째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연 4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대학생은 소득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1유형’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국가 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 장학금’ 가운데 유리한 것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 나이 제한도 지난해 만 24세 이하에서 올해 만 29세 이하로 늘었다. 다자녀 가구라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교육부는 지원 범위 확대로 수혜 대상이 작년 5만여명에서 올해 17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및 지원자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올해부터는 셋째뿐 아니라 첫째와 둘째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연 4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대학생은 소득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1유형’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국가 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 장학금’ 가운데 유리한 것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 나이 제한도 지난해 만 24세 이하에서 올해 만 29세 이하로 늘었다. 다자녀 가구라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교육부는 지원 범위 확대로 수혜 대상이 작년 5만여명에서 올해 17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