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투’ 이어가려면 2차 피해 방지책 제도화해야

[사설] ‘미투’ 이어가려면 2차 피해 방지책 제도화해야

입력 2018-03-02 17:58
수정 2018-03-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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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법조계는 물론 문화예술, 정치, 경제, 대학, 종교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용기를 발휘한 피해자와 달리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태도는 각양각색이다. 초기에 시인하고 거취를 결정한 이도 있지만, 여론을 살피다가 상황이 불리해지고,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 그때야 시인하고 사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주대 교수로 재직하던 조민기씨처럼 폭로가 이어지자 루머라고 부인하다가 경찰의 조사가 임박해서야 시인한 경우도 있다.

그동안 폭로자는 학교나 직장 등에서 동료나 이웃의 불편한 시선을 마주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기도 한다. 이른바 2차 피해다. 정상인도 견뎌 내기 힘든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게 뻔하지만, 우리 사회에 이들을 안심시키고 보호할 장치는 미비하다.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투 운동 이후다. 시간이 흘러 미투 운동이 잠잠해지면 이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약이나 도박, 성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 슬그머니 복귀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만약 미투 가해자들이 미래의 어느 날 “예전에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반박을 못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하다”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어찌 될까. 시간은 이미 많이 흘렀고, 입증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꼼짝없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게 뻔하다. 더구나 이들은 법률적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제 미투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성문화와 성적 갑질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사회 운동’으로 바뀌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이런 미투 운동이 결실을 거두려면 우선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소는 물론 미투 이후 심리적 치유나 소송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이를 보장하는 법률도 필요하다.

법적 공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범죄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는 것도 시급하다. 다행히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국회에 성폭력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10여개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들에는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 있다. 무엇보다도 앞서 이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2018-03-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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