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규정 차용땐 일요일 제외 15일
대체공휴일은 유급 지정 대체로 합의선거일·임시공휴일 포함은 논의 필요
영세 사업장 부담 커 향후 시행령 주목
공무원에게만 유급휴일이었던 법정공휴일이 2020년부터 민간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어떤 공휴일이 유급휴가로 지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공휴일을 차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임시공휴일과 선거일까지 유급휴가로 지정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시점까지 공휴일의 변동 가능성, 영세 사업장의 부담 가중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2일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는다. 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 규모별로 단계 적용한다.
아울러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치기보단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유급휴일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유급휴일 지정을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고용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그대로 차용할지, 시행령 내에 별표를 만들어 지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유급휴일 확대의 핵심은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라며 “관공서 공휴일 지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쉽게 바꿀 수 있는 만큼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안 자체를 고치기보단, 고치기 쉬운 하위법인 시행령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보면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과 추석연휴 각각 3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을 합치면 15일이다. 이 부분과 대체공휴일은 여야가 유급휴일로 지정하기로 대체로 합의했다. 그러면 유급휴일 15일이 된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명시된 임시공휴일과 선거일까지 포함하면 15일이 넘는다.
그러나 영세업체 등의 부담을 고려하면 지정까지 쉽지만은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0년 1월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는 만큼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단 두루 검토해 봐야 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할 때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