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위수 지역 폐지/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위수 지역 폐지/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8-02-28 22:08
수정 2018-02-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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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서 군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위수(衛戍) 지역’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위수 지역은 군인이 외출이나 외박 때 소속 부대에서 일정 거리 내에 머물도록 한 규정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1~2시간 내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장병들로선 위수 지역 안에 즐길거리가 마땅치 않다 보니 벗어나고픈 유혹을 느끼곤 한다.
일부 장병은 실제로 위수 지역을 이탈한다. 군대에서 쓰는 은어로 이를 ‘점프’라고 한다. 오래전에는 전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목마다 검문소가 있어 이탈이 무척 힘들었다. 헌병이 버스에 올라와 머리가 짧은 남성에겐 영락없이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요구했다. 어릴 때 경기 북부 지역에 살던 기자는 종종 버스에서 군인들이 검문에 걸려 끌려 내리는 장면을 보았다. 요즘에는 버스 검문이 거의 사라져 그때 같은 위압적인 광경은 보기 어렵다.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장병들은 위수 지역을 지킨다. 이탈했다가 적발되면 영창이나 징계 등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매년 상당수의 사병이 위수 지역을 벗어났다가 적발된다고 한다. 수년 전에는 10여명의 장교가 위수 지역을 벗어나 골프를 즐기다가 적발돼 곤욕을 치렀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군 복무 당시의 위수 지역 이탈 의혹으로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해군 군의관으로 진해 해군기지에 근무할 때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다고 자서전에 기술한 게 화근이 됐다. 하지만 해군은 위수 지역이 따로 없어 사실상 근거 없는 공격에 시달린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위수 지역은 육군 전체와 해병대 일부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육군은 장병의 외출·외박 때 사단과 여단이 소재한 지역 특성에 따라 시간과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해병대는 서북 도서 지역의 부대에서만 도서 내 외출·외박 지역 제한이 있다. 해군과 공군에는 위수 지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위수 지역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군 장병들과 면회객들은 반색하는 반면 군부대가 있는 접경 지역 상인들은 생존 기반이 무너진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외출·외박 구역 제한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운영된 규정이다. 안보에 지장에 없다면 수십만명의 장병들을 위해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 접경 지역 영업권을 위해 장병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8-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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