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성폭력 피해‘ 공동변호인단 101명

‘이윤택 성폭력 피해‘ 공동변호인단 101명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2-28 22:36
수정 2018-04-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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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6명 검찰에 집단 고소

檢, 성폭력 전담 수사부에 배당
‘여고생 성추행‘ 유명시인 檢송치


유명 연극 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들이 정식으로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101명의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돕는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28일 형법과 성폭력범죄특별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최초로 이씨의 성폭력 가해를 폭로해 피해 여성들의 ‘미투’(#Me Too)를 이끈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를 비롯해 16명이 직접 고소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 전담 수사부인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홍종희)에 배당했다.

고소장에는 성범죄 친고죄 폐지 전인 2013년 6월 이전에 범행이 발생해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 사례와 함께 친고죄 폐지 이후에 자행된 범행 사례도 명시됐다. 변호인단의 안서연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이씨 성폭력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문화계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면서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상 정보 유출이나 추측성 기사 등으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 피해자들의 용기에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충남 홍성경찰서는 유명 시인이자 지방 사립대 교수인 A(57)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늦은 저녁 서울에서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고생이 내 몸에 기대어 잠을 자 ‘일어나라’며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찔러 주의를 준 것이지 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진술이 전혀 다르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고속버스 CCTV 판독 결과 등은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8-03-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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