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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유세 인상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이한상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시론] 보유세 인상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이한상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입력 2018-02-22 17:54
업데이트 2018-02-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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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상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이한상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치솟는 서울 강남권 집값은 많은 국민들을 열패감에 빠뜨린다. 정부와 여당은 강남 불로소득에 대한 유권자의 무력함을 달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선진국처럼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하며, 보유세 인상이 강남 집값을 효과적으로 진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칼을 휘두르기 전에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보여 주듯 우리는 소득 안정성과 장기적 계획 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지난 40년간 급속한 도시 인프라 축적 과정에서 양도 차익과 교육 환경을 찾아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과 이자를 감수하며 수년마다 아파트 매매를 반복한 ‘메뚜기 사회’였다. 지난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야단법석까지 떨었다. 그 결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절대적이다. 잦은 매매로 거래 세수가 커 부동산 관련 세수가 근로소득세보다 많은 기형적 세수 구조가 이상하지 않다.

우리도 곧 선진국처럼 부동산 거래가 정체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춰야 부동산 관련 세수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의 변동성이 높고 부채에 기댄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우리나라 평균 납세자들에게 당장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조세 정의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투기 세력과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 강화가 조세 정의에 더 부합한다. 또 보유세 인상은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증폭시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단순 비교를 통해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처방을 내리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은 이유다.

보유세 인상이 강남 집값과 부동산 과열 방지의 효과적인 수단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강남 집값이 인프라와 교육 환경의 프리미엄을 반영한다면 바람직한 정책 대응은 비강남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인프라·교육 투자다. 강남 집값이 제한된 공간의 수요와 공급의 반영이라면 보유세 인상은 투기 세력에게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공급 제한을 통한 가격 상승만 야기할 뿐이다. 강남 집값을 잡는 게 정책의 목표라면 그린벨트 해제와 용적률 상향을 포함한 담대한 공급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강남에 좋은 집이 계속 공급되니 서두를 것 없다는 확신을 시장에 주는 것보다 결정적인 방법은 없다.

지금의 강남 집값이 적정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소위 강남 불패론자들은 인프라와 교육 여건, 뉴욕·홍콩과 같은 희소성, 성공의 상징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강조한다. 하지만 강남 집값은 외국과 비교하면 임대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며, 고령화와 경기 정체로 수요는 점차 정체될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만약 현재의 부동산 경기에 거품이 끼어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집값은 재건축 멸실에 따른 이주 수요가 사라지고 공급이 증가하는 2~3년 후 시장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유세 인상을 통해 강남 대 비강남의 이념 구도를 만들고 납세자들과 불필요한 긴장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가격 결정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일 수 있다. 2007년의 과열도 결국은 시장에서 조정됐다.

정부는 비강남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강남 지역에 대한 대대적 주택 공급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투기 세력의 가격 담합이나 시세 조정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포함해 가격 정보 장치를 보다 정교하게 수정하고, 집값 왜곡 행위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정책과 별개로 장기적 조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 여야 합의 아래 국민적 공감을 얻어 단계적 보유세 증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수순이다. 이를 통해 보유세 인상이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정부가 당장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정밀한 과세 설계를 통해 세금을 낼 능력이 부족한 실거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018-0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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