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실형… 1심 판단 근거
최순실ㆍ안종범 비위 알고도 묵인“직무유기로 국정농단 악화” 판단
이석수 감찰 노골적 방해도 유죄
“민정실 지위와 위세 이용” 질타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 방조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인정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표정이 굳어졌다.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질 때는 다소 여유로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최순실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점점 얼굴이 상기됐다.
엘리트 검사ㆍ朴정부 실세서 수감자로 추락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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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던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며 “민정수석실의 지위와 위세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및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이 전 감찰관에게 “감찰권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 감찰”이라며 감찰 중단을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우 전 수석의 주거지 인근에 현장조사를 나간 특별감찰관실 파견 경찰들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감찰하도록 하는 등 노골적으로 직무를 방해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과장 6명과 감사담당관 1명 등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를 압박했다는 혐의와 최씨가 운영한 K스포츠재단의 이익을 위해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에 대한 현장점검을 준비하게 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 냈다.
또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선 유죄로 본 반면 그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선 “허위 증언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공소 기각을, 지난해 1월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84학번으로 재학 중이던 1987년 만 20세 나이로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줄곧 ‘엘리트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199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 범죄정보기획관까지 요직을 거쳤고, 2009년 5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엔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두 차례 탈락했고 2013년 검찰을 떠났다.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에서 최연소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고, 민정수석으로 이어져 정권 실세로 자리했지만 2016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1년여 동안 5번의 검찰 소환조사와 3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던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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