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은폐… 혼란 악화”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

“국정농단 은폐… 혼란 악화”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22 23:14
수정 2018-02-2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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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311일 만에 실형 선고… 禹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확인하고도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사진ㆍ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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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우 전 수석이 직무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정농단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국가의 혼란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우 전 수석을 향해 “그 뒤에도 국회에 불출석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일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이나 아들의 의무경찰 특혜 보직 의혹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노골적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념적 좌편향’을 이유로 청와대가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CJ E&M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났다.

우 전 수석 측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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