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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영재센터에 삼성 16억 후원은 뇌물 아니다”

“최순실 영재센터에 삼성 16억 후원은 뇌물 아니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2-13 18:57
업데이트 2018-02-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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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여원을 지원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지원을 강요하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마지못해 후원금을 낸 것이지 삼성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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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판결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판결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최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경영권) 승계지원이라는 개별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삼성그룹 승계작업 지원이라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이어 최순실씨의 1심 판결까지도 삼성 측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영재센터에 지급된 후원금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직권을 남용해 삼성에 요청한 결과물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 2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2018.2.5
연합뉴스
당초 특검은 삼성이 갓 설립된 법인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직권남용 행위에 두려움을 느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지급한 ‘뇌물’이라고 봤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자에 해당하고,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자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여기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은 이 혐의 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만을 인정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부정한 방법으로 삼성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뇌물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법원은 삼성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사용한 마필구입비 등 72억여원도 뇌물이라고 봤다.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인정한 뇌물액과 같은 액수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 산정할 수 없는 마필의 사용이익이 뇌물이고, 마필 구입비 등은 뇌물이 아니라며 1심이 인정한 뇌물액 중 36억여원만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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