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온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최순실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최순실씨는 평소처럼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순실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혐의별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내려질 때까지 문자 중계 형식으로 재판 상황을 전달해 드립니다)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선고
-‘국정농단 공범’ 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벌금 1억원.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
(오후 4시 10분쯤 최순실 변호인이 휴식시간 요청해 휴정. 최순실 통증 호소하며 법정 밖으로 잠시 나가)
-박근혜-최순실 공모해 SK에 제3자 뇌물 요구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은 제3자 뇌물. 신동빈 뇌물 공여 인정.
-박근혜-신동빈, 롯데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 존재했다.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및 재단 출연금은 뇌물 아니다.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 안 된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코어스포츠 명의로 삼성전자와 213억원 지원 용역계약은 뇌물 수수 전체 금액으로 볼 수 없다.
=최순실이 박근혜에 요청, 삼성그룹 이재용에게 승마협회 회장사 인수해 달라고 요구한 점 인정.
=박근혜는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은 단순한 수행적 지위를 넘어서 핵심적 경과를 조종해 중요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순실과 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최순실이 삼성에게 받은 용역비 36억 3484만원은 유죄 인정하기에 충분.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 세 마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최순실에게 있다. (최순실이 “이재용이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라면서 박상진 대한승마협회 회장에게 화를 냈고, 이에 박상진은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는 “그까짓 말 몇 마리 사 주면 된다” 등의 말을 함. 최순실이 살시도와 비타나를 다른 말들로 교체할 때에도 삼성은 여기에 항의하거나 실소유주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회 증언감정법 관련, 출석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최순실, 안종범 유죄 인정된다.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는 무죄.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최순실 요청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요구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직권남용과 강요 유죄 인정된다.
-안종범의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무죄.
-안종범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유죄 인정된다.
-최순실 증거인멸 교사 유죄 인정된다.
-더블루K 사기 미수 최순실 유죄 인정된다.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관련 최순실, 안종범 유죄 인정된다.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스포츠팀 창단 최순실, 안종범 강요 인정된다.
-포스코에 스포츠팀 창단 최순실, 안종범 강요 인정된다.
-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70억원 지원에 대통령 직권남용·강요 인정된다.
-현대차 관련 플레이그라운드 설립 운영 주체는 최순실이며 최순실·박근혜 공모 관계 인정된다.
-현대차에 납품 업체(KD코퍼레이션) 계약 요구,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모 인정된다.
-최순실과 안종범, 박근혜와 함께 기업들의 재단 출연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모 인정된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로, 대통령 지시로 설립된 걸로 봐야 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간접사실 증거로 증거 능력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순실 1심 선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2.13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순실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최순실씨는 평소처럼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순실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혐의별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내려질 때까지 문자 중계 형식으로 재판 상황을 전달해 드립니다)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선고
-‘국정농단 공범’ 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벌금 1억원.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
(오후 4시 10분쯤 최순실 변호인이 휴식시간 요청해 휴정. 최순실 통증 호소하며 법정 밖으로 잠시 나가)
-박근혜-최순실 공모해 SK에 제3자 뇌물 요구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은 제3자 뇌물. 신동빈 뇌물 공여 인정.
-박근혜-신동빈, 롯데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 존재했다.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및 재단 출연금은 뇌물 아니다.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 안 된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코어스포츠 명의로 삼성전자와 213억원 지원 용역계약은 뇌물 수수 전체 금액으로 볼 수 없다.
=최순실이 박근혜에 요청, 삼성그룹 이재용에게 승마협회 회장사 인수해 달라고 요구한 점 인정.
=박근혜는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은 단순한 수행적 지위를 넘어서 핵심적 경과를 조종해 중요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순실과 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최순실이 삼성에게 받은 용역비 36억 3484만원은 유죄 인정하기에 충분.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 세 마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최순실에게 있다. (최순실이 “이재용이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라면서 박상진 대한승마협회 회장에게 화를 냈고, 이에 박상진은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는 “그까짓 말 몇 마리 사 주면 된다” 등의 말을 함. 최순실이 살시도와 비타나를 다른 말들로 교체할 때에도 삼성은 여기에 항의하거나 실소유주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회 증언감정법 관련, 출석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최순실, 안종범 유죄 인정된다.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는 무죄.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최순실 요청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요구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직권남용과 강요 유죄 인정된다.
-안종범의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무죄.
-안종범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유죄 인정된다.
-최순실 증거인멸 교사 유죄 인정된다.
-더블루K 사기 미수 최순실 유죄 인정된다.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관련 최순실, 안종범 유죄 인정된다.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스포츠팀 창단 최순실, 안종범 강요 인정된다.
-포스코에 스포츠팀 창단 최순실, 안종범 강요 인정된다.
-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70억원 지원에 대통령 직권남용·강요 인정된다.
-현대차 관련 플레이그라운드 설립 운영 주체는 최순실이며 최순실·박근혜 공모 관계 인정된다.
-현대차에 납품 업체(KD코퍼레이션) 계약 요구,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모 인정된다.
-최순실과 안종범, 박근혜와 함께 기업들의 재단 출연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모 인정된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로, 대통령 지시로 설립된 걸로 봐야 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간접사실 증거로 증거 능력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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