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년 만에 판단 뒤집고 ‘가습기 살균제’ 과징금

공정위, 7년 만에 판단 뒤집고 ‘가습기 살균제’ 과징금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2-12 23:02
업데이트 2018-02-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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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세 번째 조사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11년 첫 조사 이후 7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서는 각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6년 두 번째 조사 때 불거졌던 외압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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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SK케미칼·애경산업 법인은 물론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 애경산업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SK케미칼 3900만원, 애경 8800만원, 이마트 700만원 등 총 1억 34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앞서 애경산업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SK케미칼이 만든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2011년 같은 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다.

공정위는 사태를 바로잡을 기회를 두 번이나 날렸다. 2011년 조사에서는 CMIT·MIT의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 기업만 제재했다.

2016년 8월에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위법 행위로부터 5년)가 지났고 CMIT·MIT의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3개월 뒤 심판관리관실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어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은폐 및 외압 논란도 거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8월 공정위는 환경부의 위해성 인정 자료를 받아 세 번째 조사에 착수했다.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가 2011년이 아닌 2013년 4월까지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를 연장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을 바꿨다. 해당 업체들은 제품 라벨에 위험성 경고를 은폐·누락했고 오히려 산림욕 효과 등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7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위해성을 알고 대처하기에 현저히 부족했고 제품 출시 당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조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중대성을 감안해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고발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 제재안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업체들은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 “나름 리콜을 위해 노력했고 소매점 창고까지 뒤져서 제품을 회수할 수는 없다”면서 직접적인 판매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을 놓고 공정위와 업체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공소시효도 촉박하다. 오는 4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검찰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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