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위스 11조 2000억원 통화스와프 체결

한국 -스위스 11조 2000억원 통화스와프 체결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2-09 21:14
수정 2018-02-0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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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3년… 협의 거쳐 연장 가능

양국 중앙은행 총재 20일 정식 서명
외환 안전판·국제신인도 제고 기대


우리나라가 스위스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은 지난해 11월 캐나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은행은 9일 스위스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100억 스위스프랑(11조 2000억원)으로 미 달러화로 환산하면 약 106억 달러 규모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협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빌릴 수 있는 협정이다.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특히 미국, 유로존, 영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등 6대 기축통화국은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우리로서는 다른 기축통화국들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스위스프랑이 전 세계 외환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위, 외환 보유액 규모는 8위다.

앞서 우리나라는 캐나다·중국·호주·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와 양자 협정을, 역내 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해 다자 협정을 각각 맺고 있다. 이 중 캐나다와 체결한 협정은 한도와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나머지 협정 규모는 총 1222억 달러다. 양국 중앙은행 총재는 오는 20일 스위스 취리히 스위스중앙은행에서 만나 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외환 안전판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제신인도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2-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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