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로 30대 여성 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한웅재)는 생후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38·여)씨를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두 차례 세게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들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동안 방치했다가 이불로 둘둘 말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겨뒀다.
경찰에서는 처음에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살인 등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가 헤어진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B군을 생후 20일째 어린아기를 버렸던 사실도 밝혀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군포시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이들을 버리고 갔다가 신원이 들통나는 바람에 당시에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애정이 없는 아들을 집에 다시 데려와 키우면서 미워하며 자주 손찌검을 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자신이 폭행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아들을 방치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아들을 살해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범행으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예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나중에 A씨가 그런 예상을 했다고 최종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