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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1심서 벌금 500만원…사기미수 일부만 유죄

김현중 전 여자친구 1심서 벌금 500만원…사기미수 일부만 유죄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2-08 11:29
업데이트 2018-02-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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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 최모(34)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정 향하는 김현중
법정 향하는 김현중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2016년 7월 8일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제기한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심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최씨에게 적용된 사기미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2014년 5월 김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씨에게 폭행당해 유산당했다’는 최씨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최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의로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내용을 수정·합성·변작했다는 증거가 없고, 나중에 일부 복구된 내용을 봐도 최씨에게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나 대화 전체가 왜곡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를 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정형외과를 방문했을 때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의 말에 ‘임신하지 않았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미혼 여성이 어머니 앞에서 임신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2014년 10월에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씨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은 최씨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최씨가 2014년 5월의 임신과 유산과 관련해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해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임신·유산이 허위인지 알 수 없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씨가 유명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최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 ‘꽃뱀’이라는 비난을 받자 자신을 보호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제보로 보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최씨가 김씨와 교제하는 동안 2013년 7월과 2014년 6월 두 차례 임신했다가 유산 또는 중절을 겪었고, 두 사람이 교제하는 동안 김씨의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등 김씨 사생활에도 비난 여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사건 전체에서 유죄가 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범행 경위, 최씨가 초범인 점, 최씨가 김씨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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